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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홍보포스터 [서울시청]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시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 일부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없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금 청구시기부터 청구방법, 지급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서울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보장 항목에 해당되면 중복보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실비보험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다.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보장 항목에는▴ 다중운집인파사고·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장해(산업 현장이나 공개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 건설현장에서의 붕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버스,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이 급정거를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스쿨존(12세 이하)·실버존(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비 등.시민안전보험 달라지는 점은?
서울시는 우선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서 사망자 외 부상자도 지원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려는 시민이 보험사와의 전화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전화 회신(콜백)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금 지출을 줄이고, 더 촘촘하게 운영해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피보험자
(서울특별시민)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보험금신청
(이메일, 팩스)청구내용심사 보험금 지급 사고발생 1577-5359
(필요서류 확인)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보험금 지급
(통장지급)
※ 올해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2023년부터 2024년에 발생한 사고는 KB손해보험(1522-3556)에 전화해 대상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120다산콜재단이나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5년 시민안전보험
○ 운영기간 : 2025. 1. 1. ~ 12. 31.
※ 사회재난 : 사망(2023. 2. 1. ~), 후유장해(2025. 1. 1. ~)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보장항목내용금액
자연재해 사망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열사 및 일사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보장항목 강화)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신규 보장)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교통사고 1,0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2,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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