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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30.

    by. 몽돌선생

    목차

       

      장기전세주택II 미리내집 공급확대
      장기전세주택II 미리내집 공급확대

       

      최대 6천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 등 총 4,000호 규모로 진행되며, 특히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도 함께 공급합니다.

      서울시 전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추진되는 서울시의 공공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거주 환경 제공
      • 과도한 전월세 보증금 부담 완화
      • 민간 임대시장에서 시민 선택권 보장
      • 장기 거주를 통한 생활 기반 조성
      •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 강화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선택한 민간 임대주택(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도와줍니다.

       

      장기안심주택 1차 모집 시작!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받는 방법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혜택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혜택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고 10년 거주 시
        ➔ '미리내집(장기전세Ⅱ)'로 이주 신청 가능
      • '미리내집' 이주 시, 소득·자산 기준 없이 최대 10년 거주 가능 (단, 무주택 요건은 유지)
      •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이주 신청 시 별도의 입주 심사 면제

      ‘미리내집’은 보증금만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리한 기회가 됩니다.

      즉,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미래의 내 집 마련 가능성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소득기준 완화

      그동안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모집부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외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80% 이하

      소득 기준 상세 표 (2024년 기준)

      가구원수 외벌이(120%) 맞벌이(180%)
      1인 가구 약 3,273,000원 약 4,909,000원
      2인 가구 약 5,408,000원 약 8,112,000원
      3인 가구 약 6,977,000원 약 10,466,000원
      4인 가구 약 7,553,000원 약 11,330,000원
      5인 가구 약 8,082,000원 약 12,123,000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매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구분 지원대상
      거주 요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소득 요건 -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맞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80% 이하
      자산 요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주택 조건 - 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인·2인 이상 가구 모두 동일)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
      기타 요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 임차보증금 계약 체결 가능자

       

      지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상가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특히 주택 규모는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라는 기존 기준을 없애고, 전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통일되었습니다.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또한,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임신 포함)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자로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일정

      • 모집공고: 4월 28일 (SH공사 누리집)
      • 신청기간: 5월 12일 ~ 5월 14일 (온라인 신청)
      • 발표일: 7월 31일 예정
      • 계약기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또한, 서울시는 8월과 12월에도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향후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 지원

      입주 대상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 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접속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 안정 확대 계획

      서울시는 이번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주택 시민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함께 알아두세요

      • 모집 공고 및 신청: SH공사 누리집 (www.i-sh.co.kr)
      • 문의: SH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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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안심주택 1차 모집 시작!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받는 방법
      장기안심주택 1차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