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울복지] 시민 안전보험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 일부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없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금 청구시기부터 청구방법, 지급 절차까지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