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디딤돌소득이란?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실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 실험으로,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선정된 참여 가구는 1년 동안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으며, 3년간 연구(설문조사, 인터뷰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
- 1년간 시범사업 운영,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 조사 후 지급액 조정
2. 지원 대상
2023년 12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조건
- 서울시 거주 (주소지가 서울시인 가구)
-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지원합니다.
3.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 지원 금액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수준과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대 지원액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5. 지원 방식
- 매월 체크카드로 지급 (현금 인출 가능)
-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시범사업
※ 디딤돌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6. 참여 가구 기준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
① 가족돌봄청(소)년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14년 출생)의 사람
🔹 신청 요건 (다음 5가지 질문에 모두 해당해야 함)
신청 요건제출 증빙서류
1. 신청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인가? (1989년~2014년 출생) 주민등록등본 2.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주민등록등본 3. 돌봄 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며,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주민등록등본 4. 돌봄 대상자가 장애 또는 정신·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소견서) 5. 신청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가정 생계를 일부 또는 전부 책임지고 있는가? 관련 증빙 서류 📌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위기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신청 요건제출 증빙서류
최근 1년간 체납으로 인해 단전·단수·단가스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 통지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 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 통지 포함)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 탈락 또는 중지되어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가구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 제외 통지서(중지 통지서 포함) 7. 참여 가구 선정 절차
참여 가구는 공개 모집 후 무작위 추출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2024년 선정 일정
단계진행 시기주요 내용
모집 공고 2024년 1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모집 공고 예비 선정 2024년 1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예비 대상 가구 선정 자격 요건 조사 2024년 1~3월 소득·재산 조사 및 기초선 조사 진행 최종 선정 2024년 4월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500가구 확정 📌 모집 공고 및 선정 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디딤돌소득 홈페이지(ssi.welfare.seoul.kr)
※ 서울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적격 가구를 선정하며, 신청 대상자는 모집 공고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8.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Q&A
1.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정책실험)이란?
- 기존 복지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실험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 실험입니다.
- 선정된 참여가구는 1년간 디딤돌소득을 지원받고, 3년간 연구(설문조사, 인터뷰 등)에 참여합니다.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2023년 12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참여하지만, 세대주가 어려운 경우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
※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 선정 이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가족돌봄청(소)년 1. 1989년~2014년생 상이의 출생자 주민등록등본 2.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돌봄 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며, 민법상 가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 4. 돌봄 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 장애인증명서, 진단서(소견서) 5. 직접 돌봄을 수행하거나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자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
부문 신청 요건(하나 이상 해당) 제출 증빙서류 저소득 위기가구 1. 최근 1년간 단전·단수·단가스 통보 관련 통지문 2. 건강보험료, 금융연체, 관리비, 임차료 등 체납 관련 통지문 3.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 탈락·중지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 제외 통지서 3. 소득·재산 기준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한 금액(세전소득 기준)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포함 (부채 차감 후 순 자산 기준)
4. 신청 접수 순서대로 선정되나요?
- 아닙니다. 모집 기간 내 접수하면 모두 동일한 참여 기회를 갖습니다.
5. 특정 조건(채무불이행자, 자영업자 등)이 있어도 참여 가능한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6. 신청 기간 및 방법은?
- 모집기간: 2024년 1월 2일 ~ 1월 12일(18시까지)
- 신청 방법: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7.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없음
- 예비(1차) 선정 후,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8.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 소득·재산 조사 및 기초선 조사
- 최종 지원집단 500 가구 선정
9. ‘무작위 추출’이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 선정 과정에 인위적 개입 없이 확률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10. 선정 결과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죠?
- 예비가구 발표: 2024년 1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통보
- 최종 선정 발표: 2024년 4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통보
11. 디딤돌소득 지급 및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급 시작: 2024년 4월부터 매월 지급
-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급여로 지급
12. 참여 가구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있나요?
- 지급 통장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 연구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 설문조사(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개별 심층 인터뷰 참여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동행카드 (0) 2025.03.09 [농촌복지] 귀농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0) 2025.03.09 문화누리카드란? (0) 2025.03.09 [서울복지] 서울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0) 2025.03.09 [청년복지] 서울형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0)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