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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서울특별시 발췌] 서울시민에게만 지원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자격은 서울시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 한해 서울시가 최대 14일까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지원금을 드립니다.
아프더라도 하루 수입 걱정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치료받기 어려운 시민의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입원에 따른 외래 진료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표적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하내 적용 됩니다. 유급휴가가 없는 회사에 재직 중인 노동자나 1인 등의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에 대한 유급휴가가 없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경우 소득감소까지 이어져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2025년부터 서울시는 생활임금 인상분까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입원 생활비를 기존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2,750원 인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배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 청소, 돌봄 노동자, 과외, 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5,333명이 혜택을 받았고, 대부분 40~60대의 중장년층이 73%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혜택을 받은 지난해 대상을 분석해 보니 남자 53%, 여자 47% 였고, 연령별로는 60대 28%, 50대 25%, 40대 20% 순이었습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가 44%, 2인 가구 30%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생계비 지원금의 수혜자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기준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으로 3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면 연 최대 14일 (1일 94,230원) (연 최대 1,319,220원)
[입원은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과 건강검진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sickleave.seoul.go.kr] 또는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산콜센터120 [02-12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받을 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학대 적용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으로 생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기대가 됩니다.
지원금은 하루 94,230원까지 늘리고, 우선지원 대상직도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샌서, 아르바이트생에 가사관리사, 방문교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질병·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또는 1인 소상공인 등의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입원만 해당됨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제외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 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2025년 : 1일 94,230원('25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319,220원
2024년 : 1일 91,480원('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80,720원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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