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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즉 기존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신청자격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
확충규모
안심 돌봄 가정 5개소 모집
지원내용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합니다.
○ 조성(리모델링비) : 1개소당 최대 293백만 원(9명 정원 기준)
- 세부내역 :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등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 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 초기운영비 : 조성 후 운영 1년 차 최대 27백만 원(9명 정원 기준)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 운영·프로그램비 * 최대 3년간 47,250천 원
- 지원방법 : 시설운영 안착을 위해 1년 차 100%(27백만 원), 2년 차 50%(13.5백만 원), 3년 차 25% (6.75백만 원)로 차등 지원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백만 원), 8명(23백만 원), 7명 이하(18백만 원)
※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중복 지급 불가
[‘좋은 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백만 원)으로 전환]
공고기간
2025. 3. 7.(금) ~ 4. 4.(금)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 25. 3. 10.(월) ~ 4. 4.(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 1부
선정방법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심사계획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기타 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25. 4. 30.(수)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7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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