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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 안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매년 교육급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꼭 필요한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가정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법정대리인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학비까지 추가로 지원되므로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선정 기준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학생이 대상이며, 2025년 기준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가구 기준: 약 251만 원
- 4인 가구 기준: 약 305만 원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기존에 교육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및 방식)
2025년 교육급여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학생의 학년별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 중학생: 연간 67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해당 지원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거나, 교육 관련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일부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해당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 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이러한 추가적인 교육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https://oneclick.neis.go.kr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바우처 신청 안내)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원 방식이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지급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
- 안내 방법: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따라서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 실질적인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1️⃣ 교육급여 신청 접수 →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행복e음) 3️⃣ 급여 보장 결정·통지 → 교육청(학교) → 수급자 4️⃣ 급여 정보 전송 → 교육청 → 한국장학재단 5️⃣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6️⃣ 이용권(바우처) 배정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
교육급여는 집중 신청 기간(2025년 3월 4일~3월 21일)이 지나더라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지원받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다음의 상담센터를 이용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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